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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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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신청

<문>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2)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메디케어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메디케어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합니까? (콜로라도주 독자)


<답> (1)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FRA)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직장 수입이 연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기 은퇴 연금을 받는다면 직장 수입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삭감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800-772-1213)에 연락하거나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얻을 수 있으며 무료 통역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65세 후에도 직장 보험 혜택이 계속된다면 메디케어 Part B 신청을 퇴직 후 또는 보험이 끝난 후 8개월까지 지연시킬 수 있으며 신청을 ‘특수 등록 기간’인 8개월 내 한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일을 해 40크레딧 이상을 얻었다면 메디케어 Part A는 무료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보험이 끝나는 동시에 메디케어 Part B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직장을 그만 두기 1달 전에 Part B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비용의 100%를 커버하지 않으므로 커버해주지 않는 부분을 커버받기 위해 추가 보험(Medicare Supplement)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보험의 비싼 보험료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인 Part C에 대신 가입할 수 있으나 Part A와 B 모두를 소지해야 Part C에 가입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약보험은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보험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 만큼 좋거나 또는 더 좋은 보험(Creditable)이라면 현재 갖고 있는 약보험이 끝난 2개월 후까지 지연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는 전국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해 노인들의 약보험 등록과 저소득 보조금(LIS) 신청을 돕고 있으니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의료비용 절약


<문> 금년부터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의료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데 저는 형편이 풍족하지도 않으며 정부의 혜택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으니 약을 구입하거나 검진을 받는데 어떻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톤주 독자)

<답> 건보 개혁안으로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며 금년부터 코페이나 공제금 지불 없이 받을 수 있는 예방 검진의 수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메디케어가 연례 건강 검진비를 지불합니다.

지난 1월1일부터 매년 건강 검진을 받음으로써 의사와 귀하가 현재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한 건강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 검진은 메디케어 소지자에게는 무료이며 메디케어를 받은 후 첫 12개월 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12개월 동안 무료 ‘메디케어 환영’ 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검진은 예방검사와 추가 진료 소개에 대한 상담 및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2)메디케어 소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암 검사가 전적으로 무료이며 그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한 결장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와 같은 대장암 검 ▲유방암 검진/매모그 ▲팹 테스트와 자궁 경부암 검진 ▲전립선암 검진(PSA 혈액 검사) 등

(3)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방 검진들이 무료입니다. ▲당뇨병 검사 ▲골밀도 측정 ▲심장 혈관 검사(검사는 무료이나 의사 방문은 공동 보험료를 지불함) ▲독감 예방 주사 ▲폐렴 구균 주사▲B형 간염주사
(4)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의 혜택 공백이 줄어집니다.

혜택 공백 혹은 도넛홀에 빠지게 되면 약값을 100% 지불해야 했으나 금년부터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5)금년 Part D의 등록기간이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NAPCA의 전국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59)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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