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유리창 틴팅규정 알아두세요

2011-06-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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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유리 투과율 30%이하면 앞유리는 틴팅 못해

▶ 적발되면 벌금 250달러

뜨거운 여름햇살을 피하거나 내부를 가릴 목적으로 자동차 유리를 진한 필름으로 덮는 ‘틴팅’(tinting) 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어둡게 틴팅을 했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09년 10월 30일부로 개정, 발효된 차량 유리창 틴팅 관련 법률(HB-3325)에 의거, 무분별한 틴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자동차 유리창을 틴팅할 경우 암도 즉, 가시광선 투과율을 35%이상으로 제한했다. 또한 뒷좌석과 후면 유리창을 30% 보다 어두운, 다시말해 투과율이 더 낮은 필름으로 틴팅하는 경우 전면과 운전석, 보조석 유리창에는 틴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단, 피부질환이나 자외선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하면 투과율이 낮은 필름을 부착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보편적으로 전문업소에서 사용되는 틴팅용 필름은 50%, 35%, 20%, 5%(사진)이며 숫자가 낮아질수록 투과율이 떨어져 어두워지게 된다.
시카고시와 서버브 타운 경찰은 통상 틴팅 위반여부로만 차량을 단속하지는 않지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이유로 적발했을 때 틴팅이 된 차량은 규정을 체크해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 250달러의 티켓을 부과하고 있다. 틴팅 위반으로 적발되면 법원에 출석해 해당 필름을 제거했다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시카고시내 M&K 카오디오의 대니얼 강 대표는 “2009년에 이미 틴팅 관련 법규가 개정됐음에도 새롭게 이민을 오거나 유학생, 타주에서 이주해온 한인들은 물론 일리노이에 사는 한인들도 이를 잘 몰라 경찰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틴팅 작업을 맡기는 고객에게 규정에 맞는 필름을 사용했다는 영수증과 보증서를 함께 제공해 경찰 단속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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