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리커업주 부검 실시

2011-06-02 (목) 12:00:00
크게 작게

▶ 경찰 `심장마비라도 살인죄 적용`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청소년들을 따라잡으려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한인 강모씨(56세, 본보 2일 보도)에 대한 부검이 2일 실시됐다. 그러나 결과는 다음 주나 되어야 공개될 전망이다.

오클랜드 경찰 형사과 관계자는 “살인담당 수사관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사인이 심장마비로 밝혀지더라도 살인사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던 청소년중 한명이 남편을 때려서 죽게 했다”는 부인의 주장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경찰 초동수사 결과가 엇갈리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라도 미성년자인 용의자에 대해 2급 살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씨의 부인은 경찰이 보여준 사진으로 범인을 지목했다는 본보의 보도와 관련해 이들이 전과자들이어서 경찰서에서 이들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경찰들이 용의자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이들을 교실에서 나오게 한 뒤 사진을 직접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