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팅` 퇴학사유 포함 법안 통과
2011-06-02 (목) 12:00:00
가주 상원은 1일 공립학교들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학생들의 행위에 ‘섹스팅’을 포함시키는 법안(SB919)을 통과시켰다.
섹스팅(sexting)이란 자신의 나체나 야한 모습의 사진을 셀폰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주고받는 것으로 ‘섹스’와 ‘텍스팅(문자메시지 보내기)’의 합성어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섹스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각 교육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중국계 테드 리우 상원 의원(민, 토랜스)는 “틴에이저의 20%가 섹스팅을 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이라도 학교에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의 시간중에 전송하면 학교 당국이 전송한 학생을 퇴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여름 안으로 하원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