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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2011-06-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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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권한’
통상 6개월전엔 통보해야

Q10개의 소매업소가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 1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년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5년의 임대계약 연장 권한 2개 중 하나를 이미 5년 전에 행사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권한(Option To Extend)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연장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과 시기, 제한 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있으나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이상 9개월 내에 서면으로 연장권한 행사 여부를 건물주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최소 6개월 이전에 통보할 것이 요구되며 1년이나 그 미만 기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약 1개월 이전에 통보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주 오래된 계약서이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끼리 별도로 만든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면 그러한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연장권한 행사 없이 현재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임대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주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귀하가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퇴거를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임대계약 연장권한을 행사한다는 통보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물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새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권고합니다.


집 구입과정서 하차를 뒤늦게 발견
검사관에 즉시 보여 처리를


Q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의 상태를 점검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자리에 있지 못 했습니다. 이사 온 뒤 주방 캐비닛이 썩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뜯어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손상된 캐비닛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면 당신의 소송 효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상된 물건이 검사를 받을 당시 검사관의 눈에 보이는 곳이나 검사관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캐비닛이 사라져버렸다면 증거도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문제점을 찾아냈을 때 집이나 해충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검사관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결함을 찾아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귀하가 아직도 그 캐비닛을 갖고 있다면 즉시 검사관을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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