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풀러튼 우범지역 ‘갱 금지명령’

2011-05-31 (화) 12:00:00
크게 작게
풀러튼시와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이 일대 우범지역에 ‘갱 금지명령’(Gang Injunction)을 내렸다.

갱 금지명령은 갱 멤버들이 공공장소에 모이거나 갱들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어길 때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금지명령으로 인해 이 일대 400여명의 갱 멤버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지령은 오렌지카운티 역사상 10번째의 금지령으로 과거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범죄사건이 19~50% 감소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풀러튼 경찰국 앤드류 굿리치 공보관에 따르면 “이들 갱 멤버들은 위험한 존재”라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갱 조직 중 하나가 이 지역에 있으며 이번 명령으로 인해 갱을 타겟으로 한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갱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주로 남 풀러튼 지역. 오렌지도프 애비뉴 남쪽을 중심으로 매그놀이아 애비뉴~스테이트 칼리지 블러버드에 이르는 총 7.5스퀘어마일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명의 살해자가 발생하고 5명의 살인 미수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87번의 총기관련 사건이 발생했으며 25명이 폭력사건에 연루됐다. 110건의 마약관련 사건과
함께 77개의 갱 낙서사건도 발생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존 앤더슨 검사는 “이번 명령은 이들 지역에서 활동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금지명령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