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추진

2011-05-2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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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등 주의회 관련 법안 속속 상정

미국내 많은 주의회들이 성폭력 범죄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하원은 지난 4월 미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급 살인범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으며, 메인주 의회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중이다. 뉴욕주 상원은 17일 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찬성 57, 반대 4로 통과시켰다. 일부 주에서는 동물 학대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롱 아일랜드주 서퍽 카운티는 내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찬성론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동네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무차별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려는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포심만 조장하는 등 큰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 재정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성범죄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못하는 현상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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