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하면 세금공제 혜택
2011-05-09 (월) 12:00:00
▶ IL세수국, 풀타임 1인당 $2,500…마감 6월30일
일리노이주가 비즈니스의 규모에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규모 업주들을 위한 세금공제’(SBJCTC)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SBJCTC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1명당 2,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담당 회계사에 문의하거나 주세수국 웹사이트에 접속(jobstaxcredit.illinois.gov), ‘Register’난을 클릭해 등록과정을 마친 후 세수국의 요청에 따라 직원을 고용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된다.
임광택 회계사는 “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의 규모, 직원 수, 연 매출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특히 최근에는 네일업계 등에서 고용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되는 한인업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6월 30일이 마감일이라는 점에서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