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 사용권리 갖게 됐다”
2011-05-06 (금) 12:00:00
▶ NDI, 5일 기자간담회서 SB1617 관련 경과보고
NDI 강성도 이사장(우측 세 번째)이 SB1617 하원 환경위 심의 결과를 전하고 있다.
NDI가 5일 나일스 장충동왕족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퍽사용금지법안(SB1617)이 지난 3일 열렸던 주하원 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 반대 11, 찬성 7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강성도 NDI 이사장이 SB1617에 대한 개요 설명, 주상·하원 표결 경과보고, SB1617 부결이 세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성도 이사장은 “SB1617이 주하원 환경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제 세탁인들은 퍽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또한 퍽 사용 규제안이 대두된 이후 퍽의 가격이 상당폭 인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저지를 위해 NDI에서는 ‘많은 세탁인들이 퍽사용을 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명지를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사실 일리노이주에서 세탁인들이 사용하는 퍽 사용량은 퍽을 사용하는 전체 산업의 3% 정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체의 퍽만 규제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두가 세탁인들이 우리들의 입장을 정치인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홍보활동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SB1617이 부결된 것처럼, 앞으로도 주환경국(EPA)이나 정치인들이 퍽사용을 원하는 세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