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사용금지법안’부결
2011-05-06 (금) 12:00:00
▶ 4일 주하원 소위 표결서 반대 11, 찬성 7표로
기존의 퍽사용금지법안(HB6115)에 대한 대안으로, ‘상업용 세탁을 위한 세탁기술 전문위원회’(Clean Technology Task Force for Commercial Clothes Cleaning/이하 전문위)가 지난해 11월 30일 작성한 ‘최종결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퍽 사용금지법안’(SB1617)이 지난 4일 주하원 환경·에너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총 18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B1617에 대해 1시간 가량 논의 후 표결을 실시했는데, 반대 11표, 찬성 7표로 부결된 것이다. SB1617은 지난 3월 주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주하원에선 본 회의에 회부되지도 못한 채 심의위원회에서 소멸됐다. 이 법안은 ▲현재 사용 중인 퍽 기계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30년 1월 이후 부턴 모든 퍽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SB1617을 지지해온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회장 이경복)측은 세탁인들이 적어도 2030년까지는 퍽 사용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잃어버려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탁협회 이창훈 이사장은 “이번에 SB1617이 부결되면서 퍽 사용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일리노이주 환경국(EPA)이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퍽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EPA가 앞으로 퍽 기계 상태 점검, 업체 환경오염도 조사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강화할 경우 세탁인들로서는 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일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EPA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EPA의 움직임에 따라 그때 그때 대안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개월 정도 후면 현재 공석중인 EPA 디렉터가 부임하는데 부임 후 면담을 추진해 퍽 사용 규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