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회 역산 조항’표결 무산

2011-04-1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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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한인회 임시총회 108명 참석으로 성원 안돼

‘3회 역산 조항’표결 무산

장기남 한인회장이 17일, 성원 부족으로 한인회 총회가 무산됐음을 밝히고 있다.

매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 자격과 관련 논란이 돼왔던 ‘한인회비 3회 역산 조항’(선거세칙 2장 7조 제2항)에 대한 수정 논의가 무산됐다.
한인회는 17일 오후 3시 윌링 소재 한인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논의, 표결하려 했으나 총회 성원 부족(150명 성원 조건에 108명 참석)으로 총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 한인회는 ▲3년 역산에 대한 정관을 폐지하거나, 회계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별(calendar)로서 당해 년도·전 년도·전 전년도의 1~12월 중 총 3년간 납부 중 하나를 택하고 ▲‘4월 17일 개정된 정관은 임시총회 즉시 시행한다’는 등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 표결하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었다. 이날 한인회 임시총회 시작 시간은 오후 3시였으나 참석 인원이 부족해 30여분간을 연기했음에도 성원이 충족되지 않자 장기남 한인회장은 성원 불충족으로 인한 임시 총회 무산을 선언했다.
장기남 회장은 “한인회의 회계연도가 당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임에 따라 일반연도가 기준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의 경우 계산이 잘 못돼 한인회비를 2번 납부하고도 1번 낸 것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려했으나 성원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융 제30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3회 역산조항에 대한 정관 수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한인회장 선거는 기존의 29대 회장 선거와 동일한 정관 아래 시행될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서류를 배포하고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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