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관련 피해 예방하세요
2011-04-08 (금) 12:00:00
연방교통부 산하 운송안전국(FMCSA)이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안전한 이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활동에 나섰다.
FMCSA는 매년 4~5월은 미국인들의 13%가 이사를 실시하는 이사시즌으로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홈페이지(www.protectyourmove.gov)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충분히 숙지한 뒤 이사할 것을 권고했다. FMCSA에서는 이사 전, 이사당일, 이사 후 주의할 점을 각각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이사 전 주의사항으로는 ▲소비자보호단체(BBB)나 FMCSA에 등록되어 있는 운송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할 것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운송업체를 추천받을 것 ▲3개 이상의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볼 것 ▲이사물품의 파손과 분실시 보험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이 있다.
■이사당일에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이사과정을 체크할 것 ▲이삿짐을 운반하는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할 것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뒤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이 없나 확인할 것 ▲귀중품은 직접 옮기고 깨어지기 쉬운 물품은 전문가에게 포장을 의뢰할 것 ▲이사가 완료된 뒤 도착한 물품에 대한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분실된 물품은 없는지 직원과 함께 체크할 것 ▲이사 후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 영수증과 운송확인증을 꼭 챙길 것 등을 지적했다.
■이사 후에는 ▲파손되거나 분실된 물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수증과 직원의 확인증을 첨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 ▲운송업체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FMCSA 웹사이트나 핫라인(1-888-368-7238)로 신고하거나 일리노이주의 경우, IL이삿짐협회(www.imawa.com), 주검찰청(www.ag.state.il.us), 소비자보호국( www.consumeraction.gov/illinois.shtml)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