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한인변호사 수배

2011-04-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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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돈 횡령혐의

고객이 부동산 거래 자금으로 맡긴 계약금과 은행 융자금 등 수십만달러를 가로채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변호사가 검찰에 공개 수배됐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은 6일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김용욱(45, 사진) 변호사를 절도 및 횡령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공개수배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 중 일부를 공개한 검찰은 김 변호사가 한 여성 고객이 주택구입을 위해 맡긴 26만여달러의 은행 융자금을 자신의 변호사 트러스트 계좌에 입금한 뒤 셀러 측 은행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 목적으로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금 횡령으로 셀러측은 모기지 체납 통보를 받고 곤경에 처했으며 융자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셀러측 모기지회사에서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한국으로 출국한 뒤 같은 달 31일 귀국 예정이던 김 변호사가 아직까지도 입국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체포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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