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소신고자 지역구 의원, 선거 불가 개정안 추진

2011-04-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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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내년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도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재외국민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거소신고를 한 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경우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 의견에 따르면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의견은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여전히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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