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번호판은 30일내 바꿔야”

2011-04-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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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주 면허증은 90일,

▶ 일리노이로 이주한 운전자들…적발되면 벌금

타주에 거주하다 일리노이주로 이주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번호판(Licence Plate)을 정해진 시일 안에 일리노이주의 것으로 교체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 살면서 타주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칫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타주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경찰에 적발될 확률이 낮고 운 좋으면 매년 해야하는 차량등록(스테이트 스티커)을 갱신할 필요도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리노이주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사왔을 경우 일반 운전면허증은 90일 이내, 상업용 트럭은 30일 이내 일리노이 주의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은 30일 이내 바꾸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특정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 면허증은 일리노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타주의 것이면 곧바로 정밀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카고시 경찰청 공보국의 한 관계자는 “어떤 이들은 타주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면 경찰들이 별로 유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타주의 번호판이 붙은 차량을 보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온 것은 아닌지 더욱 살피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면허증은 일리노이의 것으로 바꾸고 혹시 경찰에 덜 걸릴까봐 번호판을 바꾸지 않는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적발되면 벌금이 수백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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