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1-04-05 (화) 12:00:00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등을 도입하자는 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인 명부작성도 재외국민등록으로 대신하는 방안 ▲한인 5,000명이상 밀집지역에 한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비교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외 선거사범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정선거 적발시 출입국과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