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사용금지법안’통과
2011-04-01 (금) 12:00:00
기존의 퍽사용금지법(HB 6115)에 대한 대안으로, ‘상업용 세탁을 위한 세탁기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지난해 11월 30일 작성한 최종결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퍽 사용금지법안’(SB 1617)이 주상원 환경심의위원회에 이어 주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SB 1617법안은 지난달 31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총원 59명중 참석 의원 52명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통과, 당일 곧바로 주하원으로 이첩됐다. 주하원 환경심의위원회는 SB 1617법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표결을 위한 심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SB 1617법안은 앞으로 주하원 환경심위원회와 주하원 본회의의 표결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편 SB 1617법안은 발효 시점부터 2030년 1월까지 ▲현재 사용 중인 퍽 기계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 3세대 퍽 기계는 현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계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고 다른 세탁소에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 4세대와 5세대 퍽 기계는 일리노이 주안에서 다른 장소와 새 장소에 이동 설치가 가능하며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퍽 기계는 제4세대 또는 5세대 퍽기계로 교체할 수 있다 ▲2030년 1월 이후 부턴 모든 퍽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