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시티 한인 살해용의자
2011-03-31 (목) 12:00:00
지난해 9월 3일 새크라멘토 인근 유바시티에서 피살된 한인 마취의 신효성씨의 살해 용의자 제프 클레어씨가 지난 18일 재판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클레어씨가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클레어씨를 고의적 과실치사(voluntary manslaughter)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클레어씨의 인정심문 당시 “확실한 증거(good evidence)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본보 2010년 10년 12일 보도)고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검찰이 클레어씨를 25년 실형을 받는 1급살인으로 기소했다가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고의적 과실치사로 기소 내용을 하향조정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어씨가 고의적 과실치사로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목격자 협박 등의 가중처벌 죄목도 가산될 경우 최고 24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