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시의회, 애완견 목줄 길이 제한 검토
2011-03-30 (수) 12:00:00
산호세 시의회가 산책로에 개를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 길이를 6피트 이내에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초범 100달러, 3년에 3번 위반하면 2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도로변 인도(사이드워크)에서 개를 데리고 다니면 목줄이 길이가 6피트로 제한되나 시가 관리하는 산책로에서는 20피트 길이의 목줄이 허용된다.
시의회는 행인의 안전 차원에서 서로 다른 제한규정을 6피트로 통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이 같은 방안은 2009년 행인이 많은 산책로에 62세 여성이 지나가는 사람이 데리고 나온 개의 20피트 길이의 목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