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소년과 성관계 주부에 5년형 선고
2011-03-29 (화) 12:00:00
딸의 남자친구를 가로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리버모어 주부(본보 2010년 8월 14일 보도)가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 딸의 14세 남자친구등 등 미성년자 2명과 ‘허머’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져 ‘허머마미’라는 별명을 얻게 된 42세 백인 여성 크리스틴 세리브 허브스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울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의사인 남편은 “아내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다고 베이 옵서버가 26일 보도에서 전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