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 카운티 미성년자 담배 판매법 강화
2011-03-28 (월) 12:00:00
산마테오 카운티 의회는 25일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리 힐 카운티 의원은 “2년간 8번이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담배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되는 기존의 주정부 법은 너무 약하다”며 “2년에 3번 적발시 라이선스 정지, 2년에 5번 적발되면 취소하는 등의 강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폐 협회(ALA)의 세레나 진씨는 “청소년들은 어릴 적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가 자체 ‘함정수사’를 벌인 결과 산마테오 카운티 업소 25%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