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경제력이 안정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장기요양 보험에 관심을 갖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흔히 ‘롱텀케어’(Long Term Care)로 불리는 장기요양 보험은 따로 가입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옵션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롱텀케어는 평소 옷 입고 먹고 목욕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이 이를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5,400만명 이상이 평균 18~20시간을 사랑하는 가족(성인)들 중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 쓰고 있다.
또 이런 도움(care)을 받는 사람들 중 40%가 18~64세라고 한다. 롱텀케어가 꼭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계다.
또 연방정부와 전국 가족간호인협회(NFCA),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남은 일생 중 어느 시점엔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60세 이전에 롱텀케어 보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보험가입자 중 3분의1에 불과한 정도다.
현재 롱텀케어 시설의 하나인 너싱홈(nursing home)의 연간 비용은 전국 평균치가 5만5,000달러이고 24시간 집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현재의 물가상승 정도를 고려하면 20년 후의 롱텀케어 비용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생명보험 회사들은 생명보험의 라이더로 롱텀케어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선택하면 보험가입자들이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제공받게 된다.
예를 들면 50만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의 2%인 1만달러를 50개월에 걸쳐 매달 나눠받게 되는 식이다.
롱텀케어 옵션 라이더의 명칭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며 매달 보험료에 라이더 가격이 추가된다.
또 어떤 회사들은 일정기간에 걸쳐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을 모두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하고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롱텀케어를 받아야 할 경우에 대비해 연장혜택(extended coverage) 라이더를 제공하기도 한다.
롱텀케어 옵션을 구입한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집안의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 (800)943-4555
박 기 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