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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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혼 등 특수상황 대학과 상담

2011-02-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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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FSA 작성 관련 Q&A

Q: 서류작성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A: FAFSA 공식 웹사이트(www.fafsa.gov)에서 ‘Contact Us’를 클릭하면 다양한 옵션이 나와 있다. 실시간 온라인 채팅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전화(800-433-3243)를 할 수도 있다. 또 이메일(federalstudentaidcustomer service@ed.gov)도 가능하다.

Q: 실직, 가족의 죽음, 부모의 이혼 등 신청서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일단 FAFSA를 작성해 제출한 뒤 진학을 원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 연락해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한다.

Q: 이모, 삼촌, 조부모 등과 거주할 경우 누구의 수입을 적어야 하는가?
A: FAFSA에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수입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친척에 의해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친척의 수입을 적으면 된다.


Q: 웍-스터디를 하겠다고 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떡하나?
A: 웍-스터디 난에 ‘Yes’라고 답해도 이를 꼭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보통 대학들은 학생이 웍-스터디에 관심 있다고 표시하면 재정보조 패키지에 웍-스터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뿐이다.

Q: 렌트를 내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는?
A: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정보를 적어 넣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내준 렌트는 보고해야 한다.

Q: 지금은 미국 시민이지만 영주권 번호(A-Number)가 있는데.
A: 서류에 미국 시민이라고 표시하고 영주권 번호는 적지 마라.

Q: 현재 법적으로 미혼이지만 올 여름 결혼할 예정인데.
A: FAFSA를 작성할 당시의 혼인 여부를 사실대로 적으면 된다. 몇 달 후 결혼하면 내년도 FAFSA를 작성할 때 기혼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Q: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했는데 계부 또는 계모가 재정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A: 본인이 ‘dependent’일 경우 계부 또는 계모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재정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대학 재정보조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서류를 제출한 뒤 실수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Make FAFSA Corrections’를 클릭한 뒤 틀린 부분을 시정해 다시 제출하면 3~5일 뒤에 시정된 버전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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