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노동승인(LC)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5개월 이상 걸리던 수속기간이 요즘은 한 달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취업이민 1단계 심사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 수속기간도 10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심사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노동부의 노동승인 심사가 쉬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게 되면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 받아 신문광고를 내어야 한다.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이다.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순위가 생겨 영주권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석사학위나 5년 경력을 이용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가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노동승인, 이민청원, 그리고 신분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첫 단계인 노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산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채용광고를 내야 하는데 직원채용 절차 역시 까다롭다.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직업이 노동부의 표준직업 분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 성격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사가 기자를 모집할 때에는 한국어 구사가 필요한데 구직광고에 응시 자격으로 한국어를 넣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업상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더욱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 때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 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 때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수준이 그것이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