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서는 4가지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Balance sheet(B/S, 대차대조표), ▲income statement(I/S,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ash flows(CFS, 현금 흐름표) 등이다. 규모가 좀 작은 회사는 자본 변동표를 손익계산서와 함께 보여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금 흐름표는 생략하여 B/S와 I/S 등 2가지의 보고서만을 회계보고서에 포함한다. 회계를 조금만 공부하면 일반인도 B/S와 I/S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표는 조금 생소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된 B/S, I/S를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바꾸어 만들었기 때문에 회계 공부를 좀 하지 않고는 이해가 힘들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는 보통 CFS를 첨부하지 않는다.
사업주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손익계산서에는 분명 순수익이 많이 났는데, 현금은 왜 없는가하는 질문이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금흐름표이다. 이외에도 현금 흐름표에는 중요한 정보가 많으니 사업주는 회계부서 담당자나 CPA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시간을 내어 공부해보기를 추천한다.
CFS는 한마디로 지난해 말 현금잔고와 올해말 현금잔고의 증감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보고서이다. 여기에서 현금의 의미는 좀 확장되어 3개월 안에 현금화되는 자산도 포함한다. 현금의 잔고가 증가하였다면 그 사업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사업의 수익활동이 좋아져서 현금이 늘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한 회계연도 동안 어떤 내용의 현금 증감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통해 현금 흐름표를 이해 해보자. 어떤 사람이 부업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아무 자산도 부채도 또한 자본도 없는 회사이다. 1년 동안 영업활동이 없다가 연말 쯤 어떤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여 모든 일을 끝내고 50만달러의 대금을 해가 가기 전에 청구하였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아무런 영업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때, 회계기준에 따라 I/S에는 총수입과 순수입이 똑같이 50만달러가 되고, B/S에는 매출채권(A/R)50만달러를 기장한다. 이 간단한 예에서 현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수입이 발생한 것은 장부상으로만 보이는 것일 뿐 현금으로 아직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현금의 흐름, 즉 현금의 유입이 없다.
손익계산서는 순수입 50만달러가 생겨서 좋아 보이지만 당해 말까지 회사에는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매년 매출채권만 늘어나고 청구한 대금에 대한 수금이 없다면 회사는 사업운영이 힘들어지면서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흑자도산의 위험이다.
다음해에 고객으로부터 30만달러 현금을 받았고, 그 외에는아무런 수입이 없었다면 I/S는 순수입이 -0- 이고, B/S에는 아직도 20만달러의 매출채권이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는 30만달러 현금 유입이 표기된다. B/S에 보이는 전년대비 매출채권의 감소폭이 결국 현금 흐름에는 현금 유입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고 분류한다. 여기에는감가상각비, 재고자산의 증감, 매입채무의 증감 등 뒤에 설명하는 투자/재무활동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30만달러의 현금 중에서 고가의 컴퓨터 및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10만달러를 썼다면 현금흐름표에는 자산의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유출 10만달러가 표기되고 이는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자산의 취득/처분, 무형자산의 증감, 투자자산의 증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70만달러를 융자받았다면 이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란에 현금 유입으로 표기되고, 여기에는 은행 융자 등 부채증감, 자본의 증감, 배당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현금 흐름표는 당기 중에 발생한 회사의 현금 흐름 내역을 자세히 보여주며, 회사의 자금동원능력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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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