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문·체계적 법률서비스 기대

2011-01-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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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비영리 법률단체‘베뉴’와 MOU 체결

전문·체계적 법률서비스 기대

한울종합복지관과 베뉴 리걸서비스가 27일 MOU를 체결했다.(왼쪽부터 베뉴 한국부 담당 최지연 변호사·앤드류 사가츠 사무총장, 한울 윤석갑 사무총장·오준영 시민권 담당자)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법률서비스를 위해 한울종합복지관이 현지사회 전문단체와 손을 잡았다.

한울은 27일 마운트 프로스펙트 북부사무소에서 비영리 법률단체인 ‘베뉴 리걸서비스’와 무료 법률상담 및 이민자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협정(MOU)를 체결했다. 레익 블러프 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베뉴는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법, 가정법, 상법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인 최지연 변호사가 한국부를 담당하고 있다. 한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베뉴의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 매달 2회의 법률 상담 및 1회의 법률 상식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한울의 오준영 시민권 담당자는 “베뉴는 한울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비롯 이민법, 가정법, 상법, 형사법 까지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에 맞춰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와 더불어 레익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타인종 이민자들을 위해 한울에서는 베뉴 사무실을 이용해 출장 서비스까지 가능해져 서비스의 확장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뉴의 앤드류 사가츠 사무총장은 “한울과 베뉴는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향후 더욱 긴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민법에서부터 스몰비즈니스 운영 및 가정내의 문제까지 모든 법률 관련 문제를 적극 상담하고 저렴한 가격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뉴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 소득기준의 4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베뉴 자체 소득기준 상한선에 적합한 저소득 증명을 해야 한다.(문의: 847-439-5195)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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