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씨는 중풍으로 신체에 마비가 와 간병인을 쓰며 지난 몇 년간을 지냈다. 현재 간병인 비용으로 모아둔 자금은 바닥이 난 상태여서 결국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기에 이르렀다.
노후 건강과 독립생활에 관한 ‘50세가 지난 삶’(Beyond 50: A Report to the Nation on Independent Living and Disability)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운데 68%에 달하는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정 지체부자유 상태가 돼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해오던 일들 중 적어도 2가지 정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런 통계를 놓고 볼 때 위의 경우가 꼭 이씨에게만 닥친 현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통 위와 같은 노인 관련 이슈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이후에야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준비나 계획을 해두지 않기 마련이다.
주택 화재보험은 화재로 손실을 입을 확률이 1,000채에 1채 정도인데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에 비해 노인법에서 다루는 이런 장기 간호에 관련된 이슈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 지금 1,000명 가운데 적어도 700명에게 해당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인법을 고려해 상속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 간호계획이란 ▲집안일을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을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서부터 ▲간호해 주는 사람이 집으로 오는 경우 또는 ▲양로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부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층 100명이 1년 중 의사를 찾는 횟수가 650번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5세 이상 연령 7명 중 1명은 장기간호를 필요로 하고 85세 이상 연령층이 장기간호를 필요로 하는 통계는 2명 중 1명꼴로 보고된다.
장기 간호계획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장기간호로 인해 소모되는 경비가 결코 적지 않고 이 때 드는 비용은 메디케어는 물론 서플리멘탈 건강보험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큼 상태가 심각하느냐에 따라 장기간호에 드는 비용이 보통 하루 50~300달러까지다.
양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2010년의 평균 액수로 계산했을 때, 독방 사용 때 평균 7만5,000달러, 독방이 아닌 경우 6만8,000달러로 나타났다.
이런 엄청난 비용 때문에 집에서 가족이 분담해서 간호를 하는 경우를 본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배우자도 같이 장기간호가 필요하게 될 수 있고, 또는 나이 들고 허약한 배우자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다.
또 집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환자가 부상을 입는 불상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피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젊어서 미리 장기간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미리 장기간호를 목적으로 한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프리미엄의 액수와 필요가 예측되는 보험의 커버리지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며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호 보험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보험 프리미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 때 해약하는 경우를 보았고 또는 노년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호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메디케어나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장기간호에 대해 노인법을 적용해 상속계획을 세울 때 이씨 노인처럼 개인이 기약 없는 기간에 경비를 조달하며 평생 모은 자산을 다 소모하는 낭패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