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다. 1월 말까지 받는 W-2양식으로 당장 세금보고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납세자부터, 2월까지 받아야 하는 여러 종류의 1099 양식, 모기지 이자 납부액 양식 등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는 납세자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라는 연중행사를 잘 보내야겠다.
또 큰 규모이건 작은 규모이건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무엇보다도 장부정리를 잘 끝내는 것이 최우선이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Child Tax Credit-17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고 1,000달러씩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이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실제 계산은 소득 액수 등에 따라 복잡하다. 원래 2011년부터 500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이번 Tax Relief Act에 의해 2012년까지 1,000달러를 유지하게 됐다.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세법이 정하는 자격조건에 합당한 자녀여야 한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납세자의 자식들뿐 아니라 납세자의 형제, 자매, 손자, 손녀 및 조카, 이복형제 등도 포함한다. 또 17세 미만이며 시민권자 및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예, 한해에 183일을 미국에 거주한 경우)가 되어야 하고 세금 보고하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와 1년 가운데 반년 넘게 함께 살았어야 하고, 자신의 생활비 절반 이상은 남에게서 도움을 받았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에 합당해야만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당해 태어났거나 사망하였어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고, 여러 가지 사정(예, 학교, 사업, 질병, 군복무, 교도소 수감 등)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크레딧 신청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 크레딧 액수가 줄어든다. 세법상 조정수입이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1만달러 이상, 싱글인 경우 7만5,000달러 이상, 부부 각자 보고 때 5만5,000달러 이상이면 크레딧 액수가 줄어든다. 조정수입이 상기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0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50달러의 크레딧 액수가 줄어든다. 이 크레딧은 ‘환불 가능한 크레딧’(refundable credit)이라 하여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므로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탁아 비용 크레딧-이 크레딧은 탁아 비용을 크레딧 액수로 환산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감소시켜준다. 물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세법상의 조건에 합당해야 하는데 주요 조건들을 살펴보자.
먼저 13세 미만의 세법상 부양가족을 위한 탁아 비용이 해당된다. 이 크레딧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부공동 보고 때 한 배우자가 전업 주부인 경우 자녀를 위한 탁아비용은 크레딧 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돌보아줄 곳에 맡기어 비용이 발생할 때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된 비용도 이 크레딧 계산에 적용된다. 또 부양가족 중에도 그러한 장애가 있고, 일 년 중 반 넘게 납세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도 가능하다. 결혼한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이 크레딧은 신청할 수 없다.
탁아 시설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 번호, 그리고 납부한 액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탁아 시설로 애프터 스쿨은 가능하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이나 악기 및 스포츠를 가르치는 기타 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크레딧 액수는 탁아 비용을 해당 자녀 당 3,000달러,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00달러를 상한선으로 하여 신청자의 조정 수입 액수에 따라 퍼센트를 달리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액수는 해당 자녀가 1명일 경우는 1,050달러, 2명 이상일 경우는 2,100달러가 된다. (213)705-0550
전석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