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바뀐 법안에 따른 상속계획

2011-01-20 (목)
크게 작게
2010년 막바지에 가서야 통과된 조세법 때문에 올해 초가 돼서야 연방 국세청(IRS)이 조율에 들어갈 수 있었고 IRS 조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세금보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CPA 사무실들은 어쩔 수 없이 밀린 스케줄로 어느 해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바뀐 조세법은 상속과 증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최대의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증여나 상속계획, 또는 이미 세워놓은 상속계획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바뀐 법안이 마치 영구적인 변화로 잘못 해석된 것을 대면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되었다.

상속계획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에도 이렇게 바뀌는 법률에 따라 조속히 면밀하게 대처해야지만 최대의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GRA(Grantor Retained Annuity) 트러스트라든지 가족으로 형성된 회사 등을 구성해 놓은 경우라면, 본인의 서류를 작성해 준 곳에 연락을 취해 바뀐 법에 비추어 점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바뀐 법률의 통과과정에 대해 잠시 설명해보자. 처음 상원이 81 대 19로 찬성에 부쳐 통과한 상속세금을 면제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처음에 67표가 필요한데 43표를 얻는 바람에 통과하지 못해 타협안을 하원에 보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6일 저녁까지 이어진 불꽃 튀는 토론을 거쳐 하원이 277 대 148로 절충된 세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Tax Extender Package)에 찬성을 했고 다음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통과된 법안이 영구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 통과된 법안 중에서 상속과 증여에 미치는 법안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국한된 것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만달러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었던 것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500만달러로 대폭 증가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후속 법안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면제액은 2013년부터 이전과 동일한 100만달러로 축소되며 초과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부유층 경우 전체 상속 액수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초과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액수에 대해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비록 2년이란 짧은 기간에 적용되는 법안이긴 하지만 상속세에 있어서 2011년
도나 2012년도에 사망할 경우엔 500만달러까지 연방세금이 면제되며, 초과할 때는 55%보다 훨씬 낮은 35%의 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우려해야 하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선, 적어도 앞으로 2012년 까지는 최대의 절세를 누리며 증여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으로 위에 상기한 법안은 세율적용에 관한 것이지 법원 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자칫 혼돈하기 쉬우나, 2년간 주어진 500만달러의 면세는 상속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하고는 별도인 것으로 아무리 빚이 많은 작은 부동산의 소유자라도 또는 모든 것을 다 합한 총재산이 10만달러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상속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평생 동안 유효한 서류로 남을 수 있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속에 관한 리빙 트러스트 등의 서류를 처음부터 전문인을 통해 작성해 때에 따라 점검 및 업데이트를 함으로서 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모하는 법원절차를 피할 것을 권한다.
(714) 739-8828

김진환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