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 개인소득세 67% 인상에 주민들 시름
지난 11~12일 일리노이주 상ㆍ하원을 통과한<본보 1월13일자 A1면 보도> 세금인상안이 13일 팻 퀸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새 인상안으로 인해 세금부담액이 너무 커지게 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13일자 시카고 트리뷴지 및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주소득세의 경우 똑같은 수입이라고 할 지라도 싱글인지, 부부인지, 자녀가 몇명인지에 따라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과거 3%에서 인상된 세율인 5%를 적용하게 되면 2/3 정도는 늘어나게 된다. 즉, 3%가 세율일 때는 1년에 2천 달러를 주소득세로 납부했다면 새 세율인 5%를 적용하면 3,3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수입 대비 세금 액수를 추산해 보면 연 소득이 2만5천달러인 싱글 연장자의 경우 과거에는 납부하는 주소득세가 660달러였으나 인상안을 적용하면 1,100달러를 내야한다. 4만 달러의 싱글 성인은 과거보다 790달러 정도가 오른 1,900달러, 연수입 10만 달러에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2,760달러에서 4,600달러로 껑충 뛰게 된다. 소득세 인상을 추진한 장본인인 팻 퀸 주지사 자신도 지난 2009년 소득인 15만7,122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가 4,468달러에서 7,500달러로 대폭 오르게 된다.
임광택 회계사는 “똑같은 세율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인지, 자녀가 있는지 등 조건에 따라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액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세율이 올라가면 주민들의 부담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현재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에선 오히려 세금을 내리는 추세인데 왜 일리노이주는 세금을 올리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동향을 전했다. 업주들도 걱정이 많다. 시카고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가뜩이나 불경기여서 고객들이 줄어드는데 세금까지 올리면 손님들은 돈을 더 안쓸 것이다.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