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하는 시기로 정하면 잊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크레딧 상태를 받아보는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다.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팔고 사면서 상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져 있는 크레딧이다. 모기지 융자 신청과정에서 크레딧을 조회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잘못된 정보들이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감해 하며 호소해 오곤 한다. 그 중에는 신분도용이나 타인의 어카운트가 본인 앞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폐쇄된 구좌의 페이먼트가 밀려 컬렉션으로 넘어간 기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김모양은 수년 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분명히 케이블 회사에 연락해 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고 모뎀기구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크레딧이 망가져 있었다.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케이블 회사에서 컬렉션으로 넘기기 전에 보냈다는 통지를 받아보지 못했다. 김양이 모뎀을 반납했던 케이블 지사는 이미 문을 닫고 없었고 김양이 반납했다는 영수증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게 된 김양은 융자를 앞두고 크레딧 리포트를 조속히 교정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급히 찾아야만 했다.
이모씨의 경우는 동료 간 시비로 경찰 조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범죄판결까지 가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기록으로 올라가 있어 직장조회에서 낭패를 보았다. 이런 잘못된 내용이 크레딧 정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좀 더 빨리 발견했다면 이렇게 황당한 피해를 피하고 수월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크레딧국으로부터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봄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그때그때 정정해 둘 수 있으리라 본다.
미국의 주된 크레딧국으로는 3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크레딧 리포트를 세 곳에서-에퀴팩스(Equifax),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그리고 익스페리언(Experian)?모두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딧을 리포트 하는 회사마다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크레딧 리포트를 받고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신분도용이나 잘못된 정보 뿐 아니라 ▲신상기록(이름, 주소, 소셜번호와 생년월일 등) ▲2년이 지난 크레딧 조회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지 ▲7년 넘은 소송 기록 ▲완납한 연체세금 기록 등이다. 또 파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Ch.) 번호가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10년 전 파산기록은 삭제돼 있어야 한다.
참고로 크레딧 구좌를 너무 많이 오픈된 상태로 두면 밸런스가 ‘0’라 하여도 크레딧 스코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어카운트는 닫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구좌를 닫았음’(closed by customer)이 명시되도록 해야겠다.
미국생활을 하면서 신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는 조속히 정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크레딧국은 신청서를 받으면 조회하게 되어 있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좋지 못한 기록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설명하는 ‘간단명료한 상황설명’(brief statement explaining a particular entry)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