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여성 돕기 신중해야”
2011-01-05 (수) 12:00:00
▶ 강제성 없는 범위내에서 도움 제공 바람직
▶ 본보 보도후 각계 한인들 “돕고싶다” 문의
최근 본보를 통해 한인회관 입구 등에서 노숙을 하는 한인여성<본보 12월30일자 A1면 보도>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한인사회 개인 및 단체들이 돕겠다는 의사를 속속 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인 스스로가 ‘쉴 곳이 필요하다’는 등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강제성을 띄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여성을 노숙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으로 안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한인회측도 ‘말을 걸면 사라져 버리니 돕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시카고 일원 노숙자 보호시설과 복지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선 우선 이 여성을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노숙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복지기관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시카고시에 위치한 노숙자 보호시설인 코너스톤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샌드라 람지 사무총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여성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경우 코너스톤이나 세리단길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복지부(Human Service) 사무실 등을 방문하면 정신 이상이 있는 노숙자들도 보호하는 시설로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여성이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람지 사무총장은 “일단 여성이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일반인이 나서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김귀란 소셜워커는 “그 여성이 우리 기관으로 방문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신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311에 전화를 걸어 ‘Crisis’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물론 ‘Crisis’ 팀도 자신들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출두할지 안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장 근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회 윤영식 부회장과 글렌브룩감리교회 백영민 목사는 오는 5일 오후 8시부터 한인회관에서 만나 노숙 여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과 함께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온회 박육빈 회장은 여성 노숙자 돕기 성금으로 1천달러를 약정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