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등 접촉하면 도움 가능
2010-12-31 (금) 12:00:00
▶ 항공편 취소등으로 체류기간 넘긴 무비자 여행객
근래들어 무비자로 방미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상악화로 귀국 항공편을 못타는 바람에 체류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무비자 방문 허용기간인 90일에 임박해 귀국하려다 항공편이 취소됨으로써 방문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달 26일 뉴욕을 비롯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 DC, 볼티모어 등 동북부를 강타한 전례 없는 폭설로 대다수의 공항이 폐쇄돼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기상이변에 따른 항공편 결항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발이 묶인 무비자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특별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CBP와 USCIS측에 따르면 일단 여행객이 공항 안에서 상황을 맞은 경우라면 자신의 여권, 항공 티켓 등 제반 서류와 함께 공항내에 있는 CBP사무소로 찾아가 정황을 설명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항 외부에 있는 여행객들은 가까운 USCIS지부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www.uscis.gov)에 접속, 하단부에 위치한 ‘Visit the US’라는 제목아래 ‘Extend my stay’를 클릭해 지시사항을 따르면 된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