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들

2010-12-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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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정치후원금 제한, 연방: 자영업 SBA확대등

2011년 새해부터 일리노이주, 연방, 한국의 주요 법규가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다. 새해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정치후원금 규제: 예비 및 본 선거에서 개인은 5천달러, 기업이나 노조는 1만달러까지로 제한되고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는 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다. ▲은퇴연령 상향: 새로 임용되는 공무직(교사, 주의원, 공무원등)은 은퇴가능 연령이 62세에서 67세로 상향된다. 연금 혜택 기준 연봉도 10만6,800달러로 제한된다. ▲예비선거 3월로: 2월초에 치러졌던 예비선거 일정이 3월 중순으로 연기된다. ▲주지사-부지사 팀으로 출마: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지금까지 별도로 출마해왔던 주지사와 부지사가 올해부터는 한팀으로 출마해 선거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연방
▲우편요금 인상: 1월2일부터 우선우편(Priority Mail)은 3.5% 인상된 4달러95센트로 오르고 속달우편(Express Mail)은 18달러30센트로 변동 없다. ▲감세연장법: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전 서명한 감세연장법에 따라 2011년도부터 사업체 투자비용 공제도 확대되고 자영업자 사회보장세도 인하되며 사업체 상속 등도 쉬워진다. ▲업무용 차량 마일 공제: 연방국세청(IRS)이 새로 책정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 기준에 따라 2011년에는 업무용 차량 마일 공제가 올해보다 1센트 늘어난 51센트를 적용받는다. 이외 의료나 이사 목적에 사용한 차량은 마일당 19센트, 기타 자선봉사 활동에는 14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다. ▲SBA 대출 활성화 프로그램: 3월15일부터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 활성화 일환으로 ‘스몰 론 어드밴티지’와 ‘커뮤니티 어드밴티지’를 선보이고 대출 신청서류를 2장으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수분 또는 10일 이내에 대출 승인을 통보받게 된다.

■한국
▲개정국적법: 1월1일부터 미주를 포함한 해외 한인들의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한국의 개정국적법이 시행된다. 개정국적법은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장: 1월1일부터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이 현행 35세에서 37세로 2년 연장된다. 관련 규정은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역법 어기면 강제 징집: 1월1일부터 해외 거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병역 연장을 허가 받은 군미필자는 본인은 물론 부모가 허가요건을 위반해도 병역연장이 자동 취소돼 징집 또는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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