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
2010-12-28 (화) 12:00:00
시카고 출신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트레이더(trader: 독립적인 증권매매인)가 5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800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ABC TV, 시카고 비즈니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매사추세츠주 뉴튼 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씨(39)는 1건의 전산 사기(wire fraud)와 1건의 허위 연방세금보고 혐의로 지난 23일 시카고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에 걸쳐 50여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은 골드만삭스 그룹의 할인 주식(discounted stock)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골드만삭스와 특별한 연관이 있는 트레이더라고 소개한 후 투자를 유치한 뒤 그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다는 것이다. 연방검찰, FBI, IRS 등의 공조 수사결과, 조씨는 964만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후 이익금의 상당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고객들에게는 796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범행기간 동안 시카고를 비롯 시애틀과 보스턴, 뉴튼 등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산사기건과 관련해 최고 20년 실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 그리고 허위세금보고건과 관련해서는 최고 3년 실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