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들을 친 운전자와 3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일리노이주의 주요 법규들이다.
▲바이시클리스트 교통사고 처벌 강화: 새해 1월 1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인들을 친 운전자의 처벌이 최고 1년의 실형, 또는 벌금 2,500달러로 강화된다. 또한 희생자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사고라면 운전자는 3급 중범(felony)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1월 1일부터 도로상에서 제한 속도 보다 30~39마일이하 달리면 중과속(excessive speeding)으로 간주, 최고 6개월간의 실형 또는 1,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40마일 이상 달리다 적발되면 최고 1년간의 실형 또는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호관찰(supervision)대상에서 제외돼 영원히 그 기록을 지울 수 없다.
▲군인 가족 대상 휴가 부여 의무화: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가족 중 1명(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이 군인인 직원에게는 직원이 원할 경우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무급 휴가를 줘야 한다. 기존에는 가족 기준에서 조부모와 손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포함된다.
▲급여 안주면 형사처벌 가능: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악덕 업주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일리노이 임금지급 및 수집법안’(IWPCA)상으로는 임금 미지급 관련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뿐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비는 고용주측에서 부담한다.
▲음란문자 사용 청소년 처벌 강화: 1월 1일부터 음란문자(sexting)를 주고받거나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컴퓨터를 통해 유포하는 10대 청소년들은 경찰에 체포, 입건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동산 종사자 명칭 변경: 5월 1일부터 현재의 부동산 세일즈퍼슨(에이전트)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브로커와 관리브로커(Managing Broker)만 남게 된다. 또한 부동산 면허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며 시험을 보기전 이수해야 하는 수업시간 역시 증가한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