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난간 내림식 유아침대 판금 계획

2010-12-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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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재안전위, 새 규칙제정 공고…10여년간 153명 사망

미소비재안전위원회(CPSC)가 14일 한쪽 난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드롭 사이드’형 유아침대(사진)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네즈 테넨바움 CPSC 위원장은 "유아침대의 안전기준이 부실한 탓에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위원들이 만장일치(찬성 5표, 반대 0표)로 이같은 내용의 규칙제정 공고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유아침대와 관련해 153건의 사망 사고가 보고되고 제조업체들이 5년간 900만대 이상의 유아침대를 리콜하는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난 5월 질식 등의 위험이 있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CPSC의 이번 결정은 연방의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유아침대 전면 규제에 나선 것은 1982년 제품 안전규정을 통과시킨 후 처음이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드롭 사이드형 유아침대 신제품과 중고제품을 모두 판매할 수 없으며 호텔, 탁아소 등지에 비치할 수도 없다. 낸시 노드 CPSC 위원은 "이번 규정은 매우 강력한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사람들이 유아침대 사용을 일시에 중단하고 아기를 위험한 환경에서 재우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CPSC는 공시 후 연말까지 새로운 안전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규정을 작성할 예정이다.

난간을 내릴 수 있는 유아침대는 아기가 드나들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지만 영유아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난간 틈에 끼고, 부드러운 침구에 질식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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