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한책임 지위의 상실(Piercing Corporate Veil)

2010-12-16 (목)
크게 작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Corporation)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법인 차원에서 ‘Tax ID’를 받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개인 세금 보고 시 사업상의 소득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을 하기 위해 꼭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법인을 개인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식회사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한인들은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과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접수하여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관을 등록하고 Tax ID를 받는 것이 법인 설립의 필수 사항이지만 이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변호사가 아닌 업체에 설립절차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가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가 따라야 할 제반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가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개인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면 개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으나 원고 혹은 채무자들이 주식회사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판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주식회사의 책임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개인은 유한책임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로서의 자격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주식회사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100% 론(Loan)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자기자본(Equity)과 부채(Liability)의 비율이 최소한 1:3 이하가 되는 것이 좋다.

둘째,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과 개인의 돈을 구분 없이 관리하면 안 된다. 주식회사 구좌와 개인 구좌는 확실히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며 주식회사 구좌로 개인의 생활비를 쓴다든지 개인의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셋째, 주주가 1인으로 구성되었거나 가족으로만 구성되었을 지라도 중요한 의사 결정은 법이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지켜서 해야 한다. 만약 상당한 금액의 융자를 받는다든지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주식회사 사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주 회사법(Corporation)은 이사들의 서면 동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 이사들의 재선 절차를 밟아야 하며 ‘Annual Report’(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회의록(minutes)에 첨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오피서도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제반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측에서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고 개인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주식회사를 개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법적 보호막이 뚫리는(Pierce)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개인이 주식회사의 책임을 고스란히 모두 떠안아야 한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Corporation에게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다가는 유한책임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에게 요구되는 서류를 완비하고 절차를 준수할 때에만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 개인의 유한책임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설립과 운영 시 양질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213)480-0440


데이빗 김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