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Contingency Removal
2010-12-09 (목)
에릭 민 / 뉴스타 부동산
12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조금씩 들떠 있는 것을 본다. 내가 차분하게 보내고 싶어도 언론 매체나 주변의 거리, 샤핑센터 등 가는 곳마다 그리고 듣는 것마다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조용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계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올해는 최근 몇 년과는 달리 소비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근심이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본다. 가끔은 경기를 판단하는 재미있는 기준으로 여자들의 치마 길이나 립스틱이나 화장품 판매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을 보는데 정확한 경기흐름을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 이와는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기도 하는데 필자의 경우 연말 경기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주변 이웃들의 집에서 찾는다. 올해를 보면 최근 2~3년과 비교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조금 더 화려하고 많은 장식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또한 최근의 주택 동향 데이터를 보면 매달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경기 회복의 조짐을 뒷받침하는데, 연말 부동산 시장은 이자율의 상승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추가 하락 없이 큰 변동 없는 2011년을 맞이할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딜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여러 차례 필자도 언급했듯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모든 서류가 다 중요하겠지만 contingency removal 서류는 문제 발생 확률이 높아서 바이어와 셀러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서류 중에 하나이다.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오픈을 해도 일정기간(보통 바이어와 셀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오픈한 지 17일 되는 날) 안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셀러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서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하면 바이어의 계약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딜이 끝나는 것만큼 이 서류에 사인을 받는 것은 셀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이 지나면 무조건 contingency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날이 오면 바이어와 셀러 모두 서류에 사인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contingency를 없애는 날이 오면 셀러와 바이어간의 보이지 않는 마지막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이번에 우리 손님의 경우, 숏세일 매물에 오퍼를 넣고 1차 은행에서 승인이 나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2차 은행에서 바로 정확한 금액과 조건이 승인이 나지 않아 contingency removal 서류에 사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 계약서에 나온 contingency 기간 17일을 많이 넘긴 25일 만에 2차 은행에서 승인이 났는데 예상과는 달리 바이어의 부담이 크자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 쪽에서는 처음에 17일이 지났으니 바이어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바이어가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이어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일반 매물의 거래와 달리 숏세일 매물의 경우는 contingency 기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많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충분히 상의한 후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2010~2011년 1분기 재산세를 12월10일까지 내야 된다. 들뜬 마음에 늦게 내어 벌금을 물지 않게 주의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1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란다.
에릭 민 / 뉴스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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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민 / 뉴스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