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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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해

2010-12-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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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와 회계

이번에는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몇 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가주는 물론 미국 전체가 소규모 사업체의 설립 및 신청이 매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체를 문 닫을 경우에도 특별히 까다로운 규정이 없어 쉽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에게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기관의 노력이라 하겠다.

이젠 벌써 오랜 된 얘기지만 가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 신청할 때는 신청과 동시에 가주 세무청에 최소세 800달러를 내야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회사 설립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 비용이 폐지된 후로는 주식회사 설립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 웬만한 소규모 업체도 주식회사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주 세무청에 납부하는 법인세 최소세 800달러는 회사가 손실을 보든지 상관없이 해마다 내야하는 법인세이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는 주식회사가 설립된 첫해만큼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없으면 이런 최소세가 없다.


회사 설립 신청 대행을 주로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회사 설립을 도와주는 웹사이트가 많아 필요에 따라 그러한 업체를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충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체 인?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하는 수고스러움도 있다. 요즈음은 경기가 좋지 않아 주위를 살펴보면 설립 신청 건수가 조금 주춤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함께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고 따라서 소유권 지분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Self-employed’라고 말하는 자영업과 비교해 볼 때 자영업은 본인이나 배우자 이외에는 사업체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와 함께 자본을 형성하여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경우,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투자한 비율대로 갖게 된다.

(물론 홀로 출자하여 주주가 되고 회사의 사장이 되어 회사를 운영해도 된다)
주식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세무측면에서 살펴보자. 회사를 구성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자산을 출자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주식과 맞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법상 조건에 합당하면 비과세 거래라 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사업의 활성화와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금의 의무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1만달러(원가)에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 시가가 10만달러가 되었을 때 그 토지를 출자하면서 동시에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식을 받은 출자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소유권을 모두(100%) 갖게 되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받은 토지를 자산 및 자본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출자자가 발행받은 주식의 시가는 맞교환된 토지의 시가와 마찬가지로 10만달러가 된다. 만약 회사 설립 시 비과세 거래라는 세법상의 특혜 조건이 없으면 이 경우 일반 세법 조항의 저촉을 받는다. 즉 출자자는 원가 1만달러의 토지를 10만달러 시가의 회사 주식과 맞교환한 것으로 9만달러의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자자는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면 비과세거래가 되기 위해서 세법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먼저 ▲출자하는 자산(현금, 부동산, 기계 등)이 세법 조건에 합당해야하고 ▲출자자는 최소한 총 80%이상 해당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져야 하며 ▲회사는 맞교환 대가로 신규 주식만을 발행해 주는 조건이다.

보통 한인 투자자들은 주로 현금만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에 맞는다. 만약 현금 등 자산이 부족하여 어느 투자자는 노하우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의 회사 지분을 받는 경우를 보자.

이때는 서비스가 세법상 해당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주식의 시가, 즉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수수료 액수만큼 자신의 일반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액수를 자본 및 경비로 처리한다.

(213)387-0505


전석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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