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누구나 총자산이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상속계획을 해두어야만 유사시 법원절차를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 등 기초적인 상속계획을 할 때에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포함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완전한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세금을 납부할 때있어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등을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본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한국에서는 증여한 토지를 등록한 날을 증여일로 간주한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토지의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많이 난감해하는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토지의 시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다.
가령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 1,000평을 2010년 4월5일에 증여받고 5월10일에 한국에 나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그 토지는 최근 1년간 매매가 없던 토지여서 시가가 없었다.
이씨가 알아본 결과 위 토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확인되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다. 그 후 5월31일에 남양주시장이 위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였는데 위 토지는 2009년도보다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씨는 2010년도 10%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결정하는 공인된 토지가격이다.
시장 등은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격, 즉,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씨가 토지를 증여받은 5월10일에는 2010년도 개별공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실수를 빚기 쉬운 이유는 해당 관련법규의 변화로 인해 혼란이 자초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대법원은 처음에는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면 그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1년 1월19일 부터 입장을 바꾸어 시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 산정방법에 있어서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해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준수해 왔다.
대법원이 최근 2010년 6월에 다시 처음 입장으로 돌아가 상속개시 이후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종전에 입장을 취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은 언제나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목한 종전 법률에 대한 것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 가격으로 해서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여부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모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었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씨는 2009년도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무방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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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