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의 개인재산 보상
2010-12-08 (수)
주택보험의 개인재산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증서에 명시된 개인재산 보상 (personal property)은 주택 안에 있는 개인소유의 물건이나 귀금속, 또는 그림과 같은 고가품들을 도난 및 그 외의 사고로 인해 파손 혹은 도난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이 보상조건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재산 보상보험의 보상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집안에 고가의 물건이 있을 경우엔 개별적으로 그 가치를 측정해서 보상 한도액을 높여 놓아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게 되는데 증빙서류로는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이 대표적이며 어떤 고객은 집안에 있는 고가품들의 고유번호(serial number)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안의 모습과 고가품들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따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조건은 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으며 특히 귀금속이나 비싼 그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반드시 보험가입을 할 때 에이전트를 통해 각 소장품들에 대한 가격과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증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때로 노트북 컴퓨터나 골프채 등과 같은 비싼 물건들을 자동차 안에 두고 주차하였다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때에도 반드시 보험사에서는 소유와 그 가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새롭게 구매한 고가품이 있을 때는 보험 갱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때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추가(endorse)하면 된다.
보험증서에 언급된 크레딧 카드 보상조항은 보험회사마다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는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 건물보험 보상조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택을 새롭게 짓는 기간에 가족들이 머물고 있을 호텔과 부대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게 되며 주택과 떨어져 있는 가건물 즉 패티오 혹은 ‘풀 하우스’ 등도 부대시설(other structure) 보상조건으로 기본 보험보상액의 10% 정도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보험은 일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보상을 충분히 가져도 추가비용 부담이 적다. 따라서 무조건 싼 보험료를 고집하기보다 보상조건의 내용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14)537-5000 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