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당초 계획과 달리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자 할 때 부모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학생신분으로 계속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비자로 공부하다가 취업비자(H-1B)를 스폰서해 주는 회사를 찾아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기가 어렵다보니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때는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이미 청원서가 이민귀화국에 들어간 경우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이민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를 나중에 신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할 때 입국 후 적어도 3개월이 지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민법에서는 입국 후 60일이 지나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3~4개월이 지난 다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입국 후 60일 이내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처음 입국할 때 관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려는 의도로 비쳐 입국 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것이 학생비자 신청 이후 현재까지의 은행잔고 증명서이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
보통 입학허가서(Form I-20)에 명시되어 있는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은행잔고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기 힘들어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잔고를 맞추고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후에 돈을 모두 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심사기간에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신청한 후 은행에서 돈을 대부분 인출했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변경이 거부될 수 있다.
물론 학생비자를 신청한 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활비로 돈을 인출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이 학생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기간에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액수를 평균 잔고로서 유지해야 한다.
가족이 있어 학생동반 비자(F-2)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가족의 생활비까지 필요하므로 은행 잔고가 더 많이 필요하다. 만일 본인의 은행 잔고가 충분치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