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 은퇴계획 그리고 자산보호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의뢰인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리며 자손들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다.
그러나 이 못지않은 관심사는 자산을 자손들의 채권자 및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채권자란 일반적으로 빚을 내어준 사람을 일컬을 수도 있겠으나 메디칼 수혜자의 경우 수혜 받은 액수를 징수해 가는 정부도 포함된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본인 또는 자녀들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자면 리빙 트러스트 등 상속 및 은퇴계획 서류들을 정확하게 전문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민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1.5세나 2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 봉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통한 ‘개인 은퇴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런 개인 은퇴계획은 주로 가주법 C.C.P. 조항 704.115에 의거한 개인 은퇴계획으로, 축적된 은퇴자금이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 은퇴계획이라 하면 유니온 은퇴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profit-sharing’도 연방세금 면제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은퇴계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엔 개인 은퇴계좌의 금액은 물론 자신이 정해 놓은 은퇴연령까지 보호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받는 직장인의 개인 은퇴계획(private retirement plans)이라는 것은 보통 직장인의 의사 대로 은퇴계획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ERISA Qualified Plan’을 말한다.
반면 일반 자영업자의 은퇴계획(self Employed Retirement Plans)이나 IRA는 조항 704.115(a)(1)에 의거한 개인 은퇴계획에 비해 미약한 보호를 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은퇴계획을 통해 자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 재정상태의 심각성 및 재기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증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만 한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개인 은퇴계획’의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파산 때 채권자들조차 손댈 수 없이 보호된다.
‘개인 은퇴계획’에 주어지는 이러한 자산보호의 혜택을 자영업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일반 자영업자가 회사 형식으로 조항 704.115(a)(1)에 의거한 개인 은퇴계획(as a non qualified plan exempt from creditors)을 세우게 되면 ‘개인 은퇴계획’에 주어지는 자산보호의 혜택을 누리며 채권자들로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일반 자영업자가 개인 은퇴계획(private retirement plan)으로 간주되는 계획을 세울 때 몇 가지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정식으로 작성된 은퇴계획 문서이어야 한다. 둘째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기 이전에 은퇴계획 문서에 이미 서명을 해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반드시 은퇴를 목적으로 한 계획 문서이어야 한다.
조항 704.115(a)(1)에 의거한 개인 은퇴계획으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따질 때 전체 상황을 참작하게 되어 있다. 직장인의 개인 은퇴계획의 경우엔 보통 직장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은퇴계획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이점을 감안할 때 일반 자영업자가 결격사유 없는 개인 은퇴계획을 세우려면 본인의 은퇴계획 작성 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없는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간주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듯 상속 및 은퇴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에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를 작성함으로 힘들게 축적한 자산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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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