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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증여 전략 7가지(2)

2010-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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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상담

지난주에 이어 효과적인 증여전략의 4~7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효과적인 증여전략은 세금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넷째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는 새로 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전에 공부해두어 지금 현재의 가액과 새로 고시될 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도록 하면 좋다.

다섯째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거든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하여 평가하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초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에 속하므로 이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할 점은 시중가격을 적절선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보험계약도 증여세를 감안하여 건강한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되며 따라서 결국 보험금 수취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의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거액이 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하고 그들에게 보험료를 증여하는 방안이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거액이라 하여도 보험가입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액이므로 절세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일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는 적립식상품으로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 적립식상품은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또한 적립식상품은 결국 이자까지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므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예정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방법이다.

무엇보다 증여계획은 모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의 분석을 통해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949)533-3070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시그네쳐 리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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