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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손 보험 보상 조항과 클레임

2010-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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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

지난주에 이어 자동차 보험 보상 조항 중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보상인 ‘자손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자손 보험은 먼저 크게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컬리전’(Collision) 조항과 충돌이 아닌 상황에서 입혀진 차량피해를 보상하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조항으로 나눠진다.

중요한 건 고객의 본인부담 공제금액인 디덕터블(Deductable)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000달러인데 디덕터블이 500달러이면 보험사는 500달러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고객의 부담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잉 및 렌트카 조항이 옵션으로 오게 되는데 이 조항에서 간혹 보험사와 렌트카 비용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0~50달러 정도의 렌트카 비용을 차를 수리할 동안 보상해주게 되는데 이 보상 조항에 한도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루에 얼마씩으로 정해진 렌트카 비용을 그 보상액 한도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만 만일 비용이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엔 고객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차 수리기간과 렌트카 한도액 등을 미리 알아야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만약에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단 30일을 먼저 기다린 후 차량 도난 클레임을 마무리 하게 된다. 먼저 중고 자동차 시세에 의한 견적에서 가입자의 부담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그 이후에 차를 찾았어도 그 차에 대한 권한은 이미 배상을 해 준 보험사로 넘어간다.

30일 이전에 차를 찾게 되면 자동차 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다시 찾은 차량의 피해가 너무 커서 수리비가 차 시세의 70~80%이상 나오게 되면 보험사는 이 자동차를 ‘토털 로스’(Total Loss)로 처리해 수리하지 않고 중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담금액 및 다른 추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여기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피해 차량을 다시 인수해 고쳐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를 ‘샐버지’(Salvage) 차라고 해서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DMV 차량 등록국에 보고하게 된다. 물론 이 차량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받아주는 보험사도 적고 보험료도 비싼 경우가 많다.

간혹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상대편 보험사에 사고 클레임을 하게 되지만 상대 보험사와의 연락이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엔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클레임을 하여 자신의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와 잘잘못을 따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때 손님 부담공제금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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