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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및 소비세의 세무감사

2010-1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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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와 회계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정부의 판매세에 대한 세무감사가 많이 늘어났다. 빈도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더욱 철저하고 자세하게 세무감사를 행하고 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추측하듯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세무감사를 통해 얻는 세금수입으로 메워 보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요즈음에는 소비세(use tax)에 대한 세무감사와 징수도 열심이다. 실례로 얼마 전에 어느 분께 소비세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날아들었는데 외국에서 구매한 기계류에 대한 소비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에는 판매세 및 소비세를 관장하는 조세형평국(BO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국토안보부를 통해 외국에서 기계류 수입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만약 그 기계를 재판매하지 않았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소비세 액수까지 계산해서 보냈다.


편지 내용에는 수입한 각 기계들의 가격과 명세 등까지 적혀 있었다. 먼저 그 내용과 계산 액수가 정확한지 살펴보고 기계를 재판매하지 않는 수입 기계의 최종 소비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판매세는 잘 이해하지만 소비세에 대하여는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 이번에는 소비세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원칙적으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세가 연방법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세란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가주 이외(외국 포함)에서 구입한 유형 자산이 가주 내에서 사용, 소비, 보관될 때 적용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만약 그 자산을 가주 내에서 구입할 때 판매세를 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타주나 외국에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도 가주의 BOE에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소비세 납세의 의무는 자산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있고, 이러한 법 조항을 만든 취지는 가주 내의 기업을 보호하는데 있다. 예로 LA에 소재한 어느 공장이 100만달러의 기계를 가주 혹은 가주 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가주에서 그 기계를 구입한다면 기계대금의 9.75%인 9만7,500달러를 판매세로 내고 사야 한다.

하지만 꼭 같은 기계를 타주에서 구입한다면 법적으로 판매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에 모두들 타주에서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주 내의 그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는 불공평한 조세제도에 의해 기업 활동이 약화되게 된다. 따라서 타주나 외국에서 구입하는 자산에 대하여도 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징수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어 소비세가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소비세와 관련하여 BOE는 소비세 납세자 등록을 활동적으로 벌이고 있다. 2009년도에 강화된 AB x4-18법안에 근거하여 ‘자격 조건을 갖춘 구매자’(qualified purchaser)에 해당할 경우 BOE에 등록해야 하는 강제 법규이다.

그 조건은 판매자 허가증(seller’s permit)이 없고 연간 매출액이 10만달러가 넘는 개인 사업자 및 주식회사 등 일 때 해당되며 연방세법에 의해 과세를 면제받은 비영리기관 또한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BOE-404-A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년에 한 번씩 소비세 납부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도록 되어 있다. 마감일은 이듬해 4월15일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동산 등 세일즈맨, 변호사, 의사 등 판매세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의 모든 사업 분야를 망라하게 되며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사업체 또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타주에서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자산이 사업 운영에 사용될 때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례로 아마존 닷컴 등을 통해 타주에서 구입한 레이저 프린터나 책상 등이 사업 운영에 쓰인다면 가주에서 구입할 때 내야 할 판매세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소비세라는 명목으로 내야 한다. BOE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납세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세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세원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세금부담이 납세자에게는 그리 반갑지는 않다. (213)387-0505


전석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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