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용한 법률 정보 전달

2010-11-2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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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서부 상공연 주최 무료 법률세미나

유용한 법률 정보 전달

법률세미나에서 이창환 변호사(중앙 좌)와 이수연 변호사(중앙 우)가 이민법, 계약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중서부 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회장 정병식)가 지난 7월부터 ORT기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국비연수생들에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유용한 생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엔 이민전문 이창환 변호사와 민사소송 전문 이수연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민법 및 렌트, 주택,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계약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취업 비자(H1B)는 그 직업의 특성상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사자들에 한해 발행하는 비자로 연간 6만5천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을 위해 별도로 2만개가 할당이 돼 있다”며 “취업비자의 가족들이 갖게 되는 H4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아파트 렌트나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 시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에 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 한달씩 렌트비를 내며 거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리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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