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크규제안 최종 확정
2010-11-20 (토)
▶ 2013년 12월31일부터 시행
▶ 세탁협, 한국어 번안자료 요청
세탁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끌던 퍼크규제법안이 결국 시환경청의 의도대로 확정됐다.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필라 시내 세탁소 퍼크 사용금지 법안은 거주지역 사용 금지, 상업지역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로 일단락됐다.필라시 대기오염관리위원회는 17일 필라시 보건소(500 S. Broad)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4일 발표했던 법안 일부를 수정해 최종 법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시 법무국에 넘겼다. 위원회는 이번 규제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고절차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확정한 규제법안은 ‘거주지역 세탁소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퍼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업지역 세탁소는 퍼크기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계는 4-5세대만 가능하고 법률안이 공고된 후 3개월 안에 시에 정식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필라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탁인들은 우려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왔지만 대체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김영길 필라한인세탁협회장은 애초 필라시는 단독 건물 이외에는 퍼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들고 나왔지만 그간 세탁인이 힘을 모아 이를 상당히 완화시켰다며 이제는 법안 내용을 잘 검토해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길 회장은 필라시에 이번 법안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자료를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라시가 애초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규제안을 확정했지만 상업지역 세탁소도 퍼크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만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필라시의 퍼크사용 규제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인 A씨는 규제 내용이 우려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불경기 속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늘어 걱정이라고 푸념을 늘어났다.필라시의 세탁소 퍼크 사용 규제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주거 건물과 주상 복합 건물(co-residential)에 있는 세탁소에서는 퍼크를 사용할 수 없음 ▲단독 건물이나 단독 상가의 세탁소도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퍼크 사용 업체도 3개월 이내에 기계사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매년 라이센스를 경신하고 당국의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함. ▲쇼핑몰이나 상가지역의 세탁소는 인접한 가게에 검침기를 설치해 일정하니 기간마다 공기 중 퍼크 함유 정도를 기록,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215-519-8887
퍼크규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공청회에서 김영길 회장이 발표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