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월1일 겨울철 주차금지 발효

2010-11-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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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시내…2인치이상 강설시

12월1일 겨울철 주차금지 발효

제설루트상의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

시카고시내 곳곳에 조성된 겨울철 제설 루트길(Snow Route System)의 주차금지가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설 루트길의 주차금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동절기 동안 시내 총 500마일의 구간에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새벽 3시부터 7시까지는 강설량이 2인치가 넘을 경우 해당 구간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며, 일부 100마일 구간의 경우 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케지, 킴볼, 로렌스 등 한인타운 인근지역에도 제설 루트길이 조성된 곳이 적지 않은데 일부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벌금에 때로는 토잉비까지 물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설루트구간에서 주차위반을 할 경우 벌금은 최고 2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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