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겨울철 주차금지 발효
2010-11-18 (목) 12:00:00
제설루트상의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
시카고시내 곳곳에 조성된 겨울철 제설 루트길(Snow Route System)의 주차금지가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설 루트길의 주차금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동절기 동안 시내 총 500마일의 구간에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새벽 3시부터 7시까지는 강설량이 2인치가 넘을 경우 해당 구간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며, 일부 100마일 구간의 경우 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케지, 킴볼, 로렌스 등 한인타운 인근지역에도 제설 루트길이 조성된 곳이 적지 않은데 일부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벌금에 때로는 토잉비까지 물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설루트구간에서 주차위반을 할 경우 벌금은 최고 200달러다.